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권리를 보호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이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도 필히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의 모방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장을 보호합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점합니다.
현지에서의 특허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157개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고, 약 30~31개월 이내에 실제 진입할 국가를 결정(국내단계 진입)하면 됩니다.
| 구분 | PCT 국제출원 | 개별국 출원 (파리루트) |
|---|---|---|
| 제출 시기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각국 진입 시기 | 약 30~31개월 시점 | 즉시 (출원 시) |
| 초기 비용 | 비교적 저렴 (국제관납료 등) | 국가 수에 비례하여 증가 |
| 적합한 경우 | 다수 국가(3개국 이상) 진입 예정 시 시장성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소수 국가(1~2개국) 진입 예정 시 조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