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미적 가치와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디자인 보호

해외디자인출원등록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디자인출원 방법

1. 개별국가 직접출원 (파리루트)

첫째,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2. 헤이그 국제출원

둘째,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으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합니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정부간 기구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해외디자인 출원 절차 및 비교

해외디자인 출원방법 절차도
해외디자인 출원방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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