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을 강한 특허권으로 디자인합니다.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1) 개별국가 출원방법과 2) PCT 국제출원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국가 별로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Paris루트 출원). 다만, 국내 출원(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후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국내단계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후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