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됩니다.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상표등록출원하는 방법은 1) 해당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 2) 마드리드를 통한 국제 출원이 있습니다.
통상의 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국내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국내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이 소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1개국('10.2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상표등록, 상표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각국은 유럽연합(EU)을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