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응

심판, 소송, 침해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킵니다.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심판원에서 진행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의 1심 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 및 소송 절차도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1) 결정계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입니다. (2) 당사자계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입니다.

결정계심판 절차도 - 출원인, 심사관, 심판원 간 흐름
당사자계심판 절차도 - 특허권자, 침해자, 심판원 간 흐름

결정계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등록/존속기간 연장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지정상품추가등록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정정심판 :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

결정계 심판절차

1. 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

2. 방식심사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함

3. 보정요구서 –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함(특허법 제141조 제1항)

4. 심판관지정 –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로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특허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특허법 제145조)

5. 심리진행 –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를 심판관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사소송법과 같음

6. 심리종결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특허법 제162조 제3항)

7. 심결 –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

결정각하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각하함

심결각하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

기각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심결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

8. 심결문 송달 –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특허법 제162조 제6항)

9. 불복 –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심판절차 흐름도

당사자계심판

등록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함)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자가 특허권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함)으로 구분

당사자계심판 절차

1. 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

2. 방식심사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함

3. 보정요구서 –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함(특허법 제141조 제1항)

4. 심판관지정 –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로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특허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특허법 제145조)

5.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부분의 송달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접수 –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알리고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음

6. 청구인에게 답변서의 송달 및 청구인의 의견 접수 –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받음

7. 반복 – 의견서의 송달 및 의견 접수

8. 심리진행 –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를 심판관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사소송법과 같음

9. 심리종결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특허법 제162조 제3항)

10. 심결 –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

결정각하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각하함

심결각하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

기각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심결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

11. 심결문 송달 –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특허법 제162조 제6항)

12. 불복 –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당사자계심판 절차 흐름도

우선심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5. (신청)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6. (신청)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7.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8. (신청)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한다.

9. (신청)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한다.

10. (신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1. (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2. (신청)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 확인심판

13. (신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4. (신청)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15. (신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16. (신청)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17. (신청)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신속심판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판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처리가 가능.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우선심판 처리절차에 의함

1. (신청)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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