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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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이란

특허심판원의 심결(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특허법 제189조제2항).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함(특허법 제189조제3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제8항).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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