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응

심판, 소송, 침해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킵니다.

특허침해분석

특허권의 침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이 권리(특허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허발명

청구항 :
다리, 엉덩이 안착판, 등받이, 팔걸이로 구성된 의자

실시제품1

실시제품1 : 다리, 엉덩이 안착판, 등받이, 팔걸이로 구성된 의자

특허발명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실시제품1에서 실현되므로 침해

실시제품2

실시제품2 : 다리, 엉덩이 안착판, 등받이로 구성된 의자

특허발명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실시제품2에서 실현되지 않으므로 비침해

구제조치에 대한 사전 조치로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통해 침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타인의 실시행위가 권리 침해라는 점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특허문헌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특허권자
경고장
침해자
민사소송
법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 조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의 청구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양도수량에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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